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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집게벌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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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보험금 수령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오라 저희 아버지께서 2020년 9월23일 날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장을 멀리 가있던 상황이었고 핸드폰 마저도 고장이 난 상태라 작은아버지께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결국 작은아버지께서는 다 마친 후 28일 날짜로 돌아가셨다는걸 알려주셨습니다 그전에는 23일 날짜로 돌아가신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가자면 연락이 안됬다는 이유로 저의 집과 아버지 보험금 및 재산을 다 가져간 후 연락을 뜸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연락이 찾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에게 2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며 연락 후 끊고 그 뒤로 연락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친자인 제가 수령을 하는게 맞을 까요? 보험금은 사망보험, 암보험(대장암)해놨습니다. 합법적으로 싸운다면 어느쪽이 승소할 수 있을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령권자는 보험 수익자 입니다.

      아버님 보험의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가 1순위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 아버님 보험에 수익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줄 것 입니다.

      이미 보험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해도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보험금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 수익자로 작은 아버지를 지정했을 경우에만 수익자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법정 상속인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1순위로 보상 받게 됩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 확인하시고 법정 상속인이라면 질문자님이 승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상속이지, 작은 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무런 권리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별도 유언없이 사망시 아버지의 배우자와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식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은 질문자분 아버지의 배우자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질문자분의 형제자매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며 작은 아버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