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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비둘기159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당사는 별도 예금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 증권사 CMA에 예치한 후 이자 수익이 발생한 케이스 인데요
이럴 경우 운영상황 보고서 기금운용 및 관리 부분 작성시
21번 금융회사 예입예탁에 기재해야하는지 26번 기타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MA 등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예입/예탁으로 보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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