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내 기금운용 및 관리 부분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당사는 별도 예금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 증권사 CMA에 예치한 후 이자 수익이 발생한 케이스 인데요

이럴 경우 운영상황 보고서 기금운용 및 관리 부분 작성시

21번 금융회사 예입예탁에 기재해야하는지 26번 기타에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MA 등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예입/예탁으로 보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