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즉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산을 분배받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두 사람 공유재산을 분할해서 자기 몫을 챙겨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유책행위와 재산형성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대로 분배비율을 정해서 가져갑니다. 집이 공동명의이고 집 살때 반반으로 들어갔으면 절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유책배우자라도 유책이 아닌 경우와 똑같이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유책 여부 보다는 누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하기는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안되거나 바람은 피웠지만 아이가 유책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