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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부모님이 이혼했은데 화해권고결정서 양육비비용부분없은데청구할수있너요?

부모님이 2013년이혼했은데 양육비청규할수있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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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용 부분이 없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고, 양육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상황에서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지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정함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시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바로 소 제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