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여쭤볼려하는데요 아파서 그만
그만 뒀는데
위암을 일 하기 전에도 투병중에도 하다가
최근 항암치료 때문에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찾아보니까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근로하기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무급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가 필요합니다. 아픈 상태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고 치료가 끝나 근로가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등으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퇴직이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상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상질병의 정도와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