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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소리148
자유로운오소리14821.09.10

일시적2주택 비과세관련 현재살고있는 주탁2016년5웧매수 2년니상거주 2021년 6월18일 서울 주택매수 했는데 당시 취듣세1% ,기존주택 3년이내 매도 와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관련 현재살고있는 주탁2016년5웧매수 2년니상거주 2021년 6월18일 서울 주택매수 했는데 당시 취듣세1% ,기존주택 3년이내 매도 와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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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만 취득세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1%~3%로 취득세 신고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기존, 조정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고한 세율과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