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
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
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순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무고죄 사건부터 진술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하여서 무고 사건에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먼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미루면서 무고 사건을 먼저 고소인 조사받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