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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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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

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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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순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임의로 무고죄 사건부터 진술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하여서 무고 사건에서 먼저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먼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미루면서 무고 사건을 먼저 고소인 조사받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