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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야 성년으로 보는건가요?

생일이 안 지나도 19세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보나요?

부동산거래시 성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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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만 나이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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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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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바탕으로 하고 이는 만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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