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야 성년으로 보는건가요?
생일이 안 지나도 19세가 되면 무조건 성년으로 보나요?
부동산거래시 성년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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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로 만 나이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바탕으로 하고 이는 만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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