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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기업비밀정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다루는 장소에 출입할 때 기업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출입대장 작성하고 엄격한 통제에 따라 출입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출입한 사실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위와 같이 출입이 통제된 곳에 마음대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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