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지상권설정으로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있는 토지를 연세개념으로 가설사무실 축조용도로 임차하려고 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예정이구요.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보험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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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중 하나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자체가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권리를 양도 및 재임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보증금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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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만을 설정하여도 ㅊ우분히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