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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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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지상권설정으로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있는 토지를 연세개념으로 가설사무실 축조용도로 임차하려고 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예정이구요. 농지 타용도 일시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보험가입해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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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중 하나이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등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 자체가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해당 권리를 양도 및 재임대가 가능하기에 사실상 보증금에 회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만을 설정하여도 ㅊ우분히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