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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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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 써주면 임대차해도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신탁등기된 곳에 임대차하게 되는 경우,

수도권 보증금 2000만원 수준입니다.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 써줬습니다.

이경우에도 혹시 집이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될것 같으나, 신탁등기된곳은 변수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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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시 등기상 소유주인 신탁회사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임대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있고, 소액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내라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 경매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물건은 담보신탁인지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종류를 잘봐야합니다. 신탁원부는 관할 등기소가면 있고요.


      신탁사와 통화 후 위탁자와 실소유자가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탁회사에서 동의서 받고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