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4대보험 미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일하는 건설경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적이 없어서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다가

지급명세서 드렸던 일용직분이 전화가 오서서 급하게 찾아보다가 질문남깁니다.

2,000만원미만 28일 공사

고용·산재보험 일괄개시 신고

건강·연금보험 일괄개시 신고 X

일용근로자 : 25.04.11~25.04.23 총 13일 근무

4월 노무비[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 후 지급

4월 세무사사무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 확인

건강연금을 안하신 이유는 저희 회사 상용직분이 대부분 일을 하셨기때문에

나중에 확정정산??하실때 다 정산이 가능하셨나봅니다.

세무사사무실은 아예 4대보험은 관여 안하시는 곳이라고 하시네요ㅜㅜ

지금이라도 회사(본사)로 누락신고하는게 맞는건지..어떻게 일용근로자분한테 설명드려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소급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