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3.3퍼 + 정규직 혼합된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IT 프리랜서로 8월말부터 7월초까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고용보험상 특수형태근로자)

정규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상용근로자)

8/28 ~ 6/30

7/1 ~ 8/28

이렇게 1년을 채운상황인데요.

고용노동센터에서는

두개의 근로형태가 달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정말 불가능한가요 ?

IT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연말정산

된걸로 기억합니다.

상주형태였구요!

한 170일정도 남았던걸로 기억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자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는거 자체가 불가능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우선 양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다릅니다.

    • 일반 상용근로자: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유급 근무일수) 합산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

    즉, 특고와 상용이 섞여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체는 합산되지만, 어느 기준으로 볼지(18개월/180일 vs 24개월/12개월)와 최종 이직이 어떤 자격 상실로 처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용 2개월 + 특고 10개월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180일에 못 미치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수급요건 미달”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센터에서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고 기준(24개월 중 12개월 이상)으로 보더라도 최종 이직이 상용근로자 상실인 경우, 어느 기준으로 심사할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운영상 최종 자격 상실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나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유형이 달라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