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3.3퍼 + 정규직 혼합된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IT 프리랜서로 8월말부터 7월초까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고용보험상 특수형태근로자)
정규직으로 2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상용근로자)
8/28 ~ 6/30
7/1 ~ 8/28
이렇게 1년을 채운상황인데요.
고용노동센터에서는
두개의 근로형태가 달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정말 불가능한가요 ?
IT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연말정산
된걸로 기억합니다.
상주형태였구요!
한 170일정도 남았던걸로 기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