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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달에 국내에 상장된 미국주식형 ETF인 나스닥 100 ETF를 구매했고 대략 100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는 250만원 이상 수익부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상장된걸로 매매해서 100만원정도 수익본건데 이거는 배당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액수가 적어서 상관없으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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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ETF를 취득하여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외상장ETF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2가지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 입니다. 세금의 핵심은 이 두가지의 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배당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