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 계약 파기 손해없이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 1년 후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원래 계약서에 있던 자동연장으로 계약됐어요

6월에 끝나는데

제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아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는 몇개월 전 말씀만 드리면 좀 더 일찍 나갈 수 있나요?

손해 없이 제가 6월 전에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핮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는 새로쓰지 않았을 뿐, 종전 계약서의 효력이 적용중인 상태입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조기에 나갈 수 있으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임차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하시면 3개월뒤에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 된 것으로 계약 종료 전 즉 이사를 가기 전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계약을 종료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묵시의 계약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는 묵시의 갱신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