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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좋은사람이많다
세상에는좋은사람이많다23.01.11
국가배상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국가배상제도라고 있다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 청구하면 된다는데 국가배상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좀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과실 또는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 또는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