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에 윗층화장실에서 누수인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준공된지 3,4년밖에 안된 생활형숙박시설을 구매해서 본인이 거주중인데요.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시설팀이란 곳에서 수리중인데 몇번을 손봐도 한달째 계속 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히 책임소재가 어딘지요?
시공사,시행사,관리사무소중에서요.
윗집은 비여있다고 힙니다만..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전문가분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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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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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윗집의 소유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건물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