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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강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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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본급여 없이 월 수입의 퍼센트로 받았을경우 퇴직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한 월급없이 사무실 매출중 순수익의 몇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 대표와 저 두명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무년수는 17년정도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만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 중 순수익의 몇 퍼센트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은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여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고 임금도 고정급이 아닌 매출에 따른 인센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대표와 질문자 2명이 근무한 경우 질문자도 공인중개사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없다면 동업 관계 등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라면 아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고 고정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총 매출을 2명이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합니다.(동업관계 등으로 추정됨)

    최대한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보세요

    참고 :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출중 순수익의 퍼센트 비율로 보수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발생을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별도의 기본급 없이 사무실 수입의 일정%를 수익으로 분배한 경우라면 그 형식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혹은 동업 관계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만약 대표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또한 출퇴근 시간 역시 정해진 바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정보 하 답변 드리는 것이니,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인 노무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11개 정도의 판례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급여 지급기준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