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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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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서 보험처리로 치료받은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가서 엑스레이찍고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했을 경우에 제가 원래 들어있던 상해실비보험에서도 2중으로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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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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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건에 대해 질문자님 과실이 있을경우엔,

    과실만큼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합의가 끝나고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손에서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판매했던 [상해의료비],[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는 발생의료비 전액 또는 의료비의 50% 등..
    추가로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손의 약관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했을 경우에 제가 원래 들어있던 상해실비보험에서도 2중으로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였다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에는 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50%가 보상이 되니,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1세대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후 상대보험사 측에서 처리 한건이있다면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낸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을 실비라고하는데요.

    내가 낸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금액도 없겠지요.

    실비가아니라 진단비, 수술비는 중복으로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가 안됩니다.

    다만 입원 특약이나, 자동차 부상 위로금 특약이 실비에 특약으로 가입되 있다면, 입원 일당과 부상 위로금은 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며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상해의료비에서는 일정부분보상가능하였으나

    2009.10이후 가입분부터는 본인부담금이없는부분으로보상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