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알바 동시 퇴사시 실업급여 발을수 있을까요?
19년도 부터 한가게에서 5시간씩 알바 했고
이번달에 가게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초부터 저녁알바를 더 하고 있는데
이번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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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자진퇴사를 더 먼저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녁 아르바이트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녁알바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그만두시고, 폐업되는 가게를 최종 회사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