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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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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0원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가 원래 12월귀속 급여를 12월지급하는데, 이번에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해 11월 귀속 12월 지급 급여 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이 적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귀속12지급 원천세 신고는 당연히 하는데,

소득세 발생하지 않은 11귀속 12지급 일용근로소득은 총지급액 40만원만이라도 적어서 별도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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