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범위는 누구까지 인가요?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주택인도점유 및 전입신고가 있는데,
전입신고 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전입신고시 동거인으로 된 사람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그쪽으로 되어 있을 때,
임차한 아파트에 다른 가족이나 동거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족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로서 직계혈족 및 2~3촌 범위의 방계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