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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대외활동 활동비를 받아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한달에 60만원을 받는데

소득신고시 근무일자를 작성하라고 해서요

정해진 근무일자없이 카드뉴스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외활동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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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2 ~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4일 ~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이 됩니다.(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외활동 활동비라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것이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근무일자없이 카드뉴스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외활동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