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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53
배부른고래253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관련 질문입니다

인턴 7개월 근무와 파트타이머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턴의 경우 210만원 정도 평균 월급을 받았고, 파트타이머는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여 평균 6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이 23088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달마다 약 64만원이 입금되는 것이 맞을까요?
인턴 월급과 파트타이머 월급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종 직장 월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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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달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4주마다 실업인정일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무조건 마지막 직장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회차 부터는 646,464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