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관련 질문입니다
인턴 7개월 근무와 파트타이머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턴의 경우 210만원 정도 평균 월급을 받았고, 파트타이머는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여 평균 65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일액이 23088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달마다 약 64만원이 입금되는 것이 맞을까요?
인턴 월급과 파트타이머 월급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종 직장 월급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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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달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4주마다 실업인정일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은 무조건 마지막 직장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회차 부터는 646,464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