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여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상계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