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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
아이고인생아

상여금을 법인대여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를 운영중이고 현재 법인대여금으로 3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상여를 2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중 1억을 법인대여금 상환용으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억을 상여로 진행했을 때 세후 금액이 1억 밖에 되지 않아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법인대여금 상환에 유리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대여금 상환액 1억도 급여에 해당합니다. 즉 급여 2억으로 신고하신 후 세후 금액 중 1억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며, 상여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가지급금과 상여금을 상계한 날까지의

    기간동안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이 있다면 이는 상환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