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피고인이 도주?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차로 치어 6주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차례 형사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공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결국 해외로 도주한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합의도 불발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엄벌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습니다
선고일이 잡혔는데 이런 사안은 검사는 보통 구형을 얼마나 하고 판사는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피고인의 도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영장은 언제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이며, 전치 6주의 피해라면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해외로 도주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검사로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선고형 역시 실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정해 송달 등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 명령으로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