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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학교에 근무하는 청소원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1년간 계약을 하였고, 일 4.5시간, 주5일 근무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9월 1일자로 일 2.5시간 주5일로 변경을 희망하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계속 계약(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를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등 여러 항목에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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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도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재입사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조건만의 변경이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