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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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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소기업 직원에게 대출을 무이자로 해줄수있다해서 6천만원정도 전세자금을 회사돈으로 대출을해줬었는데요

그직원이 조금있으면 퇴사하게되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몰라서요

일시상환을 못할것같아서 상환계획을 새로 계약해야할것같은데

계약서 새로쓰고 공증까지받는게 안전할까요??

퇴사후 연락이안될까봐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나 상환계획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두셔야 추후 집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 역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