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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지인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요즘 골치가 아프답니다
키오스크로 운영을 하니
친구끼리와서 한명이 시간권으로 등록을 하고
입실한 다음
같이 온 친구들 전부 데리고 들어가서
휴게실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삭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발시 벌금을 받겠다고 써뒀다던데
개인 사업장 규정에 위반 할 경우
벌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내지 위약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미리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일부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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