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근이 늦는다고 하여 지각비를 내라고한다면 정당한건가요?

2019. 05. 05. 23:41

회사를 다니다보면 교통상황, 개인사유 등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늦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 늦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각에 대해 지각비라는 벌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부당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지각비 제도는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부당한 제도입니다.

2.지각을 하면, 늦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물론 잦은 지각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정당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4.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덜 근무한 만큼만 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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