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과 재혼 후 친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혼 후 친어머니가 제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친어머니가 제 양아버지와 재혼 하셨는데 양아버지께서는 전처 소생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1남1녀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성년자인 누나(전처소생의 딸)만 일반양자로 입양하시고 성인인 형(전처소생의 아들)은 입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저와 누나만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형과 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