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과 재혼 후 친족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이혼 후 친어머니가 제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친어머니가 제 양아버지와 재혼 하셨는데 양아버지께서는 전처 소생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1남1녀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성년자인 누나(전처소생의 딸)만 일반양자로 입양하시고 성인인 형(전처소생의 아들)은 입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저와 누나만 친족관계가 형성되고 형과 저는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자인 누나와 친족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것이고, 형과는 친족관계에 있지 않겠습니다.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