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매년 1월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계약 내용 조금씩 달라짐), 작성할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해지 및 갱신]란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만7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저 내용대로라면 매년 말에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
권고사직 같은것도 안되서 실업급여 같은것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 초과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으로 7년을 근무해도 계약직의 지위가 유지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퇴사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사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 2년이 종료된 2021년 1월부터는 기간제법 4조가 적용되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 규정에 기대어 임의로 퇴사를 종용할 수 없고,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저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만료처리할 수 없습니다.(단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