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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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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2019년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매년 1월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계약 내용 조금씩 달라짐), 작성할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해지 및 갱신]란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만7년 가까이 근무중인데, 저 내용대로라면 매년 말에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를 종용하면 그냥 퇴사해야하나요?

권고사직 같은것도 안되서 실업급여 같은것도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2년 초과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으로 7년을 근무해도 계약직의 지위가 유지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퇴사가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도 다툴 수 없음)

    다만 이 경우 사직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 2년이 종료된 2021년 1월부터는 기간제법 4조가 적용되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 규정에 기대어 임의로 퇴사를 종용할 수 없고,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저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만료처리할 수 없습니다.(단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