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7월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여부 문의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신규 등록 시 착오로 선택)
사업자 등록일: 2025년 12월 31일
영업 개시일: 2026년 1월 2일
2025년 매출 실적: 0원 (등록 당일 실적 없음)
Q1.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의 적용 여부 신규 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 포기'로 간주되어 제3항의 '3년 적용 제한'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12.31. 신설된 제70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 미달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2025년 12월 31일에 등록하여 실적이 0원인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 확실한가요?
Q2. 과세유형 전환 방식 (자동 vs 신청) 위의 제4항 및 제5항을 근거로 할 때,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6월 중에 반드시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3. 전환 거부 사유 존재 여부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미만) 외에 국세청에서 7월 간이과세 전환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요건이나 실무적인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예: 특정 업종, 지역적 특성 등. 현재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신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원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전자상거래소매업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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