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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임시총회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가 나눠준 위임장에 대리인이 고정된 상태로 나눠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하면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대리인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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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영 편의 차원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입주민으로서도 대리권이 일방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