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속을 어긴 대표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2022년1월25일 원금보장하고 월 18%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정보를 듣고 1구좌 200만원 (1구좌는400만)총6계좌 1400만원을 투자하여 매주1회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선물과 코인채굴이었습니다 매주 선물 수익결과를 올려주고해서 의심을하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5월초 갑자기 투자약속을 변경하여
6월 1일부터 투자원금은 보장하고 계정별 원금대비 300%를지급하겠다고 약속을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5월말까지많은 투자자를 끌어드렸습니다
저도 가맹점해지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6월1일부터 갑자기 선물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대표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개인구좌로 빼돌렸습니다 6월 약속을 어기고 발생한 수익뿐만아니라 원금을 돌려줄 돈을 다 빼돌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과 항의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인 보상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전혀 보상대책과 먼 얘기만늘어놓고 있습니다
질문1. 개인이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질문2.위 상황이 대표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질문3.고소한다면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고소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지 회사 대표가 실제 월18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결국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고 수익 지급을 위한 수익 창출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수익보장 등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회사와 대표를 같이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내용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기망행위(돈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를 중점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하며
다수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나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성립될수 있어보입니다.
해당 행위를 직접 진행한 대표자 개인을 고소할수 있으며
고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전형적인 폰지사기형태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원금을 보장하고, 월 18%의 수익을 약정하는 것일뿐, 어떻게 수익을 내는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 설명을 했더라도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답변2의 부분에 관한 내용 또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게 제시한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