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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민한고니269
기민한고니269

해외주식으로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수익은 없고 올해 해외주식으로만 4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될까요?

바뀐 건강보험료는 언제 적용되나요?

혹시 다른 세금도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상 양도세는 825만원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도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갱신은 매년 11월 마다 되는 것입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통산한 양도차익에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곱하시면 그 금액이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시 포함되는 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