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차를 썼을 때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한달 만근해서 받는 월차인데 월차를 써도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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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면 급여에서 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 운영 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른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월차)를 실제 사용하게 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공제하고 지급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