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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친절이넘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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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포괄임금제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차를 썼을 때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한달 만근해서 받는 월차인데 월차를 써도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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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면 급여에서 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 운영 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른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연차(월차)를 실제 사용하게 되면 연차미사용수당은 공제하고 지급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