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으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통상 20% 이상 반영됩니다.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횡단보도 인근인지, 차도인지, 교차로/단일로, 야간/주간 등), 주변 조명,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어린이/노인/장애인인지 등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한 급제동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상을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운전자 과실의 가산 요소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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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비록 무단횡단이라도 차량운전자의 책임은 발생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도 인정이 되나 도로유형 주야간 음주여부 보행자의 나이. 혼자인지 단체로 무단횡단인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며 블랙박스가 있다면 사고내용을 확정할수 있어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있으나 차량과실도 있습니다.

    도로크기, 사고위치, 도로주변상황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차량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확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라면 그 때에는 무단횡단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오히려 작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과실을 최종 산정한 후에 처리가 되나 만약 무단횡단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사고의 회피 불가능성 등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