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 대도 되는건가요??
혹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를 대도 되는건가요?? 오늘 신호등 없는 길 건널러다가 횡단 보도 앞 옆? 길에 차들이 있어서 차가 오는지 못 보고 가려다가 사고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보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옆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직접 인도와 인도 사이를 통행하는 곳의 인근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는 주정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