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오이카 랜덤채팅웹통매음 신고당하나요

이오이카 랜덤채팅웹로그인안한상태

에서 처음에는 제가 먼저 야한말을꺼냈어요 근데 그분이 호응하면서 말하다가 저한테보여달라고해서 제성기 사진을 전송했는데버그때문에 몇번안돼다가 앨범에 서사진찾다가다시 채팅방와보니까 상대는 이 미나가있고 내가보넨사진은 하얀 네모에 엑박상태였어요 임. 상대는 신고한다는 말도없이 감 한지금 4월2일날 발생했고 지금은 5월24일인데 언제쯤안심하죠?

엑박은이런느낌. 참고로 증거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한달 내외로 수사관이 연락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곧바로 고소를 안할수있어 최소 6개월은 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신고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본인이 언제 안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본인 인적 사항 특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