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와 불법촬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며칠전 일면식도 없는 남자한테 도촬을 당해서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해당 여성 경찰관은 그 남자가 신체 어느 부위를 촬영했냐고 물었고, 저는 얼굴이랑 신체 전체가 모두 나오게 그 남자가 촬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성경찰관은 불법촬영 보다는 초상권침해에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도 불법촬영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수치심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유독 집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굴과 신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통상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