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돈으로 주식해서 수익이 났어요

아버지 돈 4~5천정도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5천만원 넘어갈수도 있음

제 주식 계좌에 입금해서

7~8천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혹시 이거 증여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차를 샀는데(제가 타고다니는 차)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사서(직원 할인으로 사게되서 아버지 명의로 사게됨,명의 이전은 2년후 가능)

아버지 계좌에다가 2천 즉시입금, 천만원(할부로 달달이 30만원정도 입금중),

총4천만원인데 천만원은 아버지가 보태줌

증여세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번에 한번 세무사님 상담 받아봤는데

그리고 이정도 금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더 큰금액 가지고 문제 삼지

5천만원은 증여세 없다고 하시고 그리고 수익 난거에 대해서도

증여가 없고

바로 본인 돈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거 굳이 신고를 안해도 될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수익금으로 차를 사게되서

혹시나 또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

그 세무사님 한테 연락해봤는데

제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입금하는것도 5천만원 공제 된다고 하셔서

문제 없거나 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세무사님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계좌=>본인계좌로 이체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이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