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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용역소속 직원이 있는데 하계휴가(3일)

때 연차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한달 결근없이 근무할시에 연차를 그 달에 바로 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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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직원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용역회사 + 당사 모두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외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