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직원 하계휴가일때 연차 지급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용역소속 직원이 있는데 하계휴가(3일)
때 연차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한달 결근없이 근무할시에 연차를 그 달에 바로 지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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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직원이 하계휴가를 사용한 경우
용역회사 + 당사 모두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외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