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대분리 가능 여부 및 고지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친동생이 원룸 전세로 살고 있던 곳에 제가 함께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정도 지났습니다.

동생이 전세금을 회사 대출로 받았는데, 연장을 하려니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연장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궁금증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2. 집주인에게 필수로 고지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세대분리는 조건 충족 시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룸이나 단독주택처럼 독립된 주거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서는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분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주민센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주민센터에서 원룸 특성상 동일 주소 세대 분리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대출 연장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즉,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룸 호실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같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구조에서는 독립된 생계와 거주 구분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주민센터에서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대분리 신청이나 전입 형태 변경은 행정 절차일 뿐이라서 집주인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하는 법적 의무 없습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세대분리가 안될 경우 질문자님의 언니나 형등 다른 친척집이나 타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빼서 동생분을 단독 세대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전입신고만 불리하고 실제로 같이 거주하면 위장전입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독립된 주거 공간분리가 불가능해서 동일 주소지 내 동생과의 세대분리가 행정복지센터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통은 타 주소지로 전출해야 해결이 됩니다. 세대분리나 세대원의 전출, 전입 등 세대 구성 변화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해결방안으로 부모님 댁 등으로 전출해서 동생의 대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을 다른곳으로 임시로 옮기시게 되면 즉 본인만 전출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장이나 갱신 시점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