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매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이번에 볼보차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770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매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통시장분처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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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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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 외의 중개수수료 등도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 시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매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의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