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은 '어떠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제출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기에 따라 효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나, 유리한 자료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참작이 빨리 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