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제가 중고 거래(중고품 재판매)를 하며 문제가 있어 구매자 분의 번호를 판매자분께 드렸습니다.
테블릿을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는데
1차 판매자 -> 나 -> 2차 구매자
셀룰러 해지에 문제가생겨 2차구매자분의 번호를 1차 판매자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셀룰러 비밀번호 해지에 1차판매자의 생년월일이필요하여 서로연락할수있도록 2차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1차 판매자에게 전달함)
개인간 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것 자체, 그리고 2차 구매자의 번호를 제가 연락처에 저장,보관,어떠한 이유든 이후에 연락하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될 수있나요?
알아보니 개인정보 처리자(개인 간X, 기관이나 업체만 해당)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것같은데 맞나요? 개인간에는 전혀 위반될 만한 법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자·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개인이 순수한 사적 목적 또는 일상적 거래에서 처리한 개인정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 목적을 벗어나 타인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반복·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업무상으로 하는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발생한 일회성 연락처 공유는 사적 행위로 간주되며, ‘개인정보처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처럼 거래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로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신고하더라도, 사적 거래 목적 범위 내라면 ‘처리자 해당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연락처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 다수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 연락처는 문제 해결이 끝난 후 즉시 삭제하고, 저장된 정보는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등으로 ‘문제 해결 목적’임을 남겨두면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