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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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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영업 방해가 될 수 있나요?

가게 영업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고

출입문을 막아놓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면 이것도 영업 방해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할때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회적인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주차한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