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포근한가젤185
포근한가젤185

새로운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시 불이익

비수기, 성수기를 타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 중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포괄 임금제에 월 23~25일 근무 6회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특별한 일 때문에 쉬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되도록 다 출근해주기로 하고 비수기에는 유도리 있게 주말, 공휴일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 계약서에 '주말.공휴일 필수 근무' 라는 조항을 넣고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차도 많은데 주말,공휴일에 못 쉬게 하면 연차로 라도 쉬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강요 중입니다.

1.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그냥 기본급으로 해서 계약하기로 했다가 회사측 에서 포괄로 하고 연장 안 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말, 공휴일에 전부 출근 하는걸 계약서에 넣으면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조건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징계등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로 지급하도록 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을 줄지 말지는 아직 모릅니다. 실제 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할 것입니다.

    2. 주말, 공휴일, 출근하는 것을 계약에 넣든 안 넣든, 원칙적으로 주말(공휴일) 출근시 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고정수당을 어떻게 계약에 반영했는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