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시 불이익
비수기, 성수기를 타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 중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포괄 임금제에 월 23~25일 근무 6회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 무조건 출근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특별한 일 때문에 쉬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되도록 다 출근해주기로 하고 비수기에는 유도리 있게 주말, 공휴일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 계약서에 '주말.공휴일 필수 근무' 라는 조항을 넣고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차도 많은데 주말,공휴일에 못 쉬게 하면 연차로 라도 쉬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강요 중입니다.
1.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2. 그냥 기본급으로 해서 계약하기로 했다가 회사측 에서 포괄로 하고 연장 안 하는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주말, 공휴일에 전부 출근 하는걸 계약서에 넣으면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