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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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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 분담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주12시간을 초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한달에 1~2번정도 됩니다.

그렇게 8개월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상황이 생길거같아서

업무 분담 요청을 드렸습니다.

업무분담을 요청한 이유는 부서 인원 2명 축소로 업무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업무 분담 요청을 드렸고, 명확히 어떤 업무를 못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근데 요청에 대해 답변이 없이 무시하는 경우, 제가 그 업무를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고 다른사람이 하도록 다시한번 이메일로 요청 드리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반복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업무분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초과근로가 필요한 업무는 수행 곤란 사유와 법정 한도를 다시 서면으로 알리고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한 뒤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 자체로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분장 자체는 협의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